
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세제지원 제도예요.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.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. 저소득 근로·자영업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혜택이죠.2025년에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, 소득 요건과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1인 가구부터 맞벌이 부부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!그럼 지금부터 신청 조건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! 2025년 자녀장려금 기본 조건 1. 만 18세 미만(2007.1.1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.2.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. (공무원·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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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22. 22:21